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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 근로자 휴양콘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휴양 콘도란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든 근로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역별, 시설별로 선착순 예약이 진행되며 마감될 시 예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휴양콘도 신청방법
1. 신청대상
- 근로자라면 모두 신청 가능
2. 신청 방법
- <근로복지넷> 사이트 접속
- 서비스 신청 -> 근로자휴양콘도 클릭
-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근로자 고용정보 임금 및 기업 규모 확인 후 확인 문자 전
3. 이용 요금
- 60,000원 ~ 292,000 (1박 기준 - 조식 제외, 패밀리 Type)
근로자휴양콘도 신청가능 지역
콘도 명 | 이용가능지역 |
한화 | 설악, 양평, 용인, 산정호수, 백암, 대천, 경주, 해운대, 제주, 평창, 거제 |
소노 | 설악, 홍천, 양평, 단양, 변산, 양양, 삼척, 진도, 거제, 제주, 경주, 천안, 청송 |
켄싱턴 | 설악비치, 경주, 충주, 청평, 제주 |
금호 | 설악, 통영, 화순, 제주 |
일성 | 설악, 부곡, 지리산, 남한강, 무주, 경주, 제주 |
리솜 | 안면도, 덕산 |
토비스 | 도고, 지리산, 무주, 제주 |
금강산 | 고성, 제주 |
* 이용신청
- 주말: 이용 전월 10일 전까지 신청
- 평일: 이용 7일 전까지 신청
- 성수기: 별도 공지
근로자휴양콘도 이용가능 점수
콘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유 점수에서 차감되는 형태로 예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 | 월평균 소득 |
50점 | 40점 | 30점 | 20점 |
기준임금 미만 |
기준임금∼ 기준임금110% 미만 |
기준임금 110% 이상 ~ 130%미만 |
기준임금 130% 이상 |
||
기업규모 | 50점 | 40점 | 30점 | 0점 | |
50인 미만 일용근로자 |
50인 이상∼ 99인미만 |
100인 이상∼ 299인미만 |
300인 이상 | ||
가점 | 취약계층 | 각 5점(해당년도 발급 증명서 제출) | |||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출) - 다자녀(만15세 이하 자녀 3명 이상)가정(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차감점수: 평일 - 0점, 주말 - 10점, 성수가 - 20점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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