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소득이 있지만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이 힘든 가구들을 지원해 주는 근로장려금,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가구의 양육을 지원해 주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최대 지급액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액 최대 165만원 최대 285만원 최대 330만원 지급
    자녀장려금 지급액 해당 없음 자녀 1명 당 최대 100만원 1명 당 최대 100만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세히 알아보기 ※

    ※자녀장려금 자세히 알아보기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선정기준 닫기ㅇㅇㅇㅇㅇㅇ


    신청자격 조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의 소득요건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해당없음 7,000만원 미만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가구요건으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18세 미만,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7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조건

    신청기간

    ○ 정기신청 : 5.1.~5.31.

    ○ 반기신청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없습니다.)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신청방법 및 절차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자세히 알아보기 ※

    ※자녀장려금 자세히 알아보기 ※

    신청기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