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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1차 모집당시 2만명 지원자들에 더해 이번에 2차 지원모집을 시작합니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원의 지원금이 지원되는 서울시 청년수당, 4천명내외만 모집한다고 하니 빠르게 선점해서 해택을 받아 보세요!!
서울시 청년 수당 신청자격
1. 지원대상
- 거주지 :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 취업 여부: 최고 학력으로 졸업 후 미취업 상태.
- 연령요건 : 19세 이상 34세 이하(1989년 3월 1일 ~ 2005년 3월 31일 출생).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이하.
- 추가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할 수 있으나, 단기근로자(주 30시간 미만 또는 3개월 미만)는 적절한 서류(예: 고용계약서, 퇴직증명서)를 갖춰 신청할 수 있다.
2. 적용 제외
- 비거주자: 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서울시 비거주자.
- 재학생: 휴학생 포함. 오픈 대학교, 사이버 대학교, 크레디트 뱅크 시스템 졸업생은 예외 적용.
- 고용상태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주 3개월 이상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 유사 프로젝트 참여자:
1)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2) 서울시 '두 배 희망 청년통장' 사업.
3)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4)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제1유형과 제2유형 참여자. - 과거 참여자 :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시 청소년수당 사업에 참여한 자.
- 소득현황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의 청년.
- 기초생활수급자 : 신청 시점 현재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실업급여 수급자 : 신청 시점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서울시 청년 수당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4년 6월 11일(화) 오전 10시 ~ 2024년 6월 13일(목) 오후 4시 총 3일간 진행
신청방법: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서류
- 졸업증명서 또는 최고학력증명서 1부.
- 졸업 예정자: 성적 증명서 또는 재학 증명서.
- 고용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대상).
서울시 청년수당 사용 방법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 결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체크카드 사용.
- 현금사용: 특정 항목(주거비, 생활비, 교육비)을 제외하고는 사용이 금지되며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추후 부정사용시 그에 따른 청년수당 지급정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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