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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여름에 전기세가 부담되어 땀을 흘리면서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고, 살을 에일 듯 추운 겨울에는 보일러비가 부담되어 보일러를 안 틀고 이불로 버텨가며 겨울을 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에게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신청자격을 알아보고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이번 여름과 겨울을 시원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은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직권 신청으로 구분된다.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금액
1.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 지원금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2.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12월 31일까지
3.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여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1.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별표 4], [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6.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7.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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