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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소 공급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존 학교에서 우유를 공급받는 대신 우유 바우처로 원하는 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월 1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유바우처 신청방법과 품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바우처 신청방법
1. 지원대상
- 우유바우처 시범지역 대상자 자녀
- 2005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
-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2.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3. 신청기간
2024년 2월 19일 ~ 2024년 12월 31일
지원 내용
1. 지원품목
국산 흰 우유 및 국산 원유 50% 이상이 함유된 딸기우유 등 가공유 및 요구르트, 치즈류
* 커피 우유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 제품은 제외
2. 사용처
수혜자 거주지 내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 24, 씨스페이스) 등
우유 바우처 시범지역
해당 시, 도 | 해당 시, 군, 면, 읍, 리 | 총 |
경기도 | 김포시, 광명시, 평택시 | 3개 지역 |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 2개 지역 |
대전광역시 | 대덕구 | 1개 지역 |
강원도 | 원주시, 삼척시, 속초시 | 3개 지역 |
충청북도 | 청주시 | 1개 지역 |
충청남도 | 당진시, 예산군, 천안시 | 3개 지역 |
경상북도 | 구미시, 청도군 | 2개 지역 |
전라북도 | 고창군, 군산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익산시,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12개 지역 |
전라남도 | 곡성군 | 1개지역 |
신청 시 필요 서류
1.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2. 보호자
본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 대상자 정보 포함 필수)
3. 대리인
- 본인신분증
- 위임장 및 본인확인서류
4.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국가유공자 확인서
우유바우처 카드 잔액조회 방법
- 우유바우처 홈페이지 방문
- 조회
- 우유바우처 조회
- 카드번호, 이름, 생년월일 입력
- 이용한도, 거래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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