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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출산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지금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많은 출산혜택과 복지 정책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있던 지원금은 더 확대됐고 새롭게 나온 정책들이 많으니 꼭 확인하셔서 많은 혜택 빠짐없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출산 지원금, 수당
1. 임신 바우처
- 지원내용: 태아당 100만원 출생 후 2년까지 사용 가능
- 사용방법: 임신확인서 발급 후 온라인 및 카드사를 통해 지원가능
2. 첫 만남 이용권
- 지원내용: 출산 시 아이 한 명당 지원되며 출산 후 1년까지 사용가능
- 지급내용: 첫째는 200만원, 둘째는 300만원 국민행복카드에 지급
- 사용방법: 온, 오프라인 사용가능
2023년 | 2024년 |
모든자녀 각 200만원 |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 |
3. 부모급여
- 지급 내용: 0세 - 월 100만원, 1세 - 월 50만원
- 신청 방법: 아동의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복지로, 정부 24) 신청
- 지급 방법: 보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 이용 시 부모급여에서 보육료 차감 후 차액 지급
나이 | 2023년 | 2024년 |
0세 | 월 70만원 | 월 100만원 |
1세 | 월 35만원 | 월 50만원 |
4. 양육수당
- 지원내용: 유치원,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매달 10만 원 지급
- 지원기간: 만 2세부터 8세 2월까지(24개월~86개월) 지원
- 신청방법: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 중단
5.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95개월)까지 월 10만원 씩 지급되는 수당으로 부모급여와 양육수당과는 별개로 중복 지원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출산 후 휴직, 휴가
1. 육아휴직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각 각 통상 임금의 100% 지급
- 생후 18개월까지 육아휴직 확대
- 육아휴직 상한액 기존 200~300 ㅡ> 200~450만원으로 변경
부모가 각각 받을 수 있는 최대치
1개월 | 200만원 |
2개월 | 250만원 |
3개월 | 300만원 |
4개월 | 350만원 |
5개월 | 400만원 |
6개월 | 450만원 |
* 본인 임금이 250만원일 경우 2개월부터~6개월 까지 250만원 고정 지급
2. 출산 휴가
근로자 배우자가 출산했을 경우 10일을 유급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24년 하반기부터 다둥이 출산산모의 배우자일 경우 15일로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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