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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가입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2년 저축 시 540만원, 3년 저축 시 최대 1080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 인원이 10,000명으로 제한되니 놓치지 말고 빠르게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시 거주 청년
    2. 만 18세~34세
    3. 근로자
    4.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세전 평균 255만원 이하)
    5. 무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꼭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문.hwp
    0.09MB

     

    신청 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기간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기간

    2024년 6월 10일(월) ~ 6월 21일(금) 18:00까지

    2. 신청 방법

    • 온라인접수: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오프라인 접수: 주소지 동사무소, 주민센터 방문하여 접수

    3. 신청가능 인원

    10,000명 한정인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혜택

    본인 저축 금액 15만원
    지원 금액 15만원
    총 적립금 2년 720만원(저축금액 360만원 + 지원금 360만원)
    3년 1080만원(저축금액 540만원 + 지원금 540만원)

    ※ 매월 빠지지 않고 저축할 경우에 이자는 별도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혜택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혜택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류

     

     

    1. 가입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3.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4.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5. 근로증빙 서류: 3개월 이상 확인 가능 서류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희망두배 청년통장 필요 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 필요 서류

    신청 불가 사유

    1. 신청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2.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3.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4.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5. 군 의무 복무자
    6.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월세지원사업 수혜를 받고 있는 자, 근로 장학생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신청 시 주의사항

    1. 지원 기간 동안 서울시에서 연속 거주
    2. 지원 기간의 50% 이상 저축, 근로
    3. 지원 기간 동안 금융 교육 연 1회 이상 필수 이수
    4.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희망두배 청년통장 주의사항
    희망두배 청년통장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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