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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가입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2년 저축 시 540만원, 3년 저축 시 최대 1080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 인원이 10,000명으로 제한되니 놓치지 말고 빠르게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거주 청년
- 만 18세~34세
- 근로자
-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세전 평균 255만원 이하)
- 무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꼭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기간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기간
2024년 6월 10일(월) ~ 6월 21일(금) 18:00까지
2. 신청 방법
- 온라인접수: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오프라인 접수: 주소지 동사무소, 주민센터 방문하여 접수
3. 신청가능 인원
10,000명 한정인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혜택
본인 저축 금액 | 15만원 | |
지원 금액 | 15만원 | |
총 적립금 | 2년 | 720만원(저축금액 360만원 + 지원금 360만원) |
3년 | 1080만원(저축금액 540만원 + 지원금 540만원) |
※ 매월 빠지지 않고 저축할 경우에 이자는 별도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근로증빙 서류: 3개월 이상 확인 가능 서류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신청 불가 사유
- 신청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 의무 복무자
-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월세지원사업 수혜를 받고 있는 자, 근로 장학생
신청 시 주의사항
- 지원 기간 동안 서울시에서 연속 거주
- 지원 기간의 50% 이상 저축, 근로
- 지원 기간 동안 금융 교육 연 1회 이상 필수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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