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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했지만 부당한 이유로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냈을 경우, 혹은 누란 된 사항이 있을 시 초과로 납부한 세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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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신청방법
경정청구 신청은 홈텍스를 이용하거나 근처 세무서를 방문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 홈텍스 이용 순서: 홈텍스 접속 → 로그인 → 세금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 수정 → 증빙자료 첨부 신청
- 세무서 이용 방법: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인근 세무서를 방문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4년 경정청구 신청기간 및 방법 알아보기!!
경정청구 신청기간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 기간에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에 누락된 항목을 경정청구를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만약 이 기간에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끝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납세신고를 한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5년이 지났다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환급금은 경정청구 신청 후 2개월 안에 처리하여 세금을 돌려줍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2024년 5월에 이전에는 2018년부터 2022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5월 이후에는 2019년부터 2023년 분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 5월에 경정청구를 하실 때에는 1~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준비 기간을 넉넉히 잡아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경정청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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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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